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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 및 신청방법이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by 기억의습작 2023. 4. 21.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 요건이 조금 변경 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텐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자가 될수 있습니다. 막상 사회에 나와서 실업자가 되면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신청으로 구직활동에 애로사항을 줄여주는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급여의 빈틈을 이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매스컴에도 노출이 되어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아보셨거나 새롭게 받으셔야 하는 분들 모두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이유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일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2021년에는 178만명, 2022년에는 163만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 통계로는 120만명이었으므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알바등을 통해서 취직과 퇴직을 반복하며 실제로는 일을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게 된것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취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지요

 

실업급여 제도개선 내용

1.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면접불참 및 이력서 반복제출을 할 경우와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중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2.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이때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과 면접에 응시해야합니다.

3.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4.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형식적은 구직활동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기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로 줄입니다. 한달로 계산을 하면 월 18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다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5년간 3회일 경우에는 10%감액,4회일 경우에는 25%감액,5회는 40%감액을 합니다. 6회 이상부터는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한액 기준
  기존 변경
하한액 80% 60%
월 급여 180만원 135만원
반복수급자
  3회 4회 5회 6회 이상
5년간 10% 감액 25% 감액 40% 감액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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